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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34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2.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의 발급

[본조신설 2018.6.26][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18.6.2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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