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1.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삭제<2026.1.30>
3. 삭제<2022.3.8>
4. 삭제<2022.3.8>
5. 삭제<2018.12.24>
[전문개정 2016.12.30][제34조의2에서 이동 <2018.6.2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