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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3(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뒤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해제하려는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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