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②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
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제공 금액
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5.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6.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
7.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