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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8.8.17>

1.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3.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4.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위임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1.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5. 사회복지시설의 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6. 위임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23.6.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4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산림복지소외자의 부모 또는 그 밖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잃어버렸거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 손상되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의 발급 신청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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