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예산과 결산)
법 제56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56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