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6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6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