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듣기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