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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산림복지단지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록 변경 및 등록된 정보의 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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