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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1, 2023.3.28, 2023.6.20>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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