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법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영어 조문 140개
함께 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3조기본이념 제4조장애인의 권리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8조차별금지 등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0조국민의 책임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제14조장애인의 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제1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17조장애발생 예방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제19조사회적응 훈련 제20조교육 제21조직업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23조편의시설 제24조안전대책 강구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제25조의3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제27조주택 보급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제3장 복지 조치
제31조실태조사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32조의9자료의 요청 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제36조삭제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제41조자금 대여 등 제42조생업 지원 제43조자립훈련비 지급 제44조생산품 구매 제45조삭제 제45조의2삭제 제46조고용 촉진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제49조장애수당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50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52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59조의2삭제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제59조의9금지행위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59조의18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제59조의20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제61조감독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62조의2중앙수어통역센터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제66조삭제 제67조삭제 제68조삭제 제69조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제70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72조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75조보수교육 제76조자격취소 제77조자격정지 제78조수수료제8장 보칙
제79조비용 부담 제80조비용 수납 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제81조비용 보조 제82조압류 금지 제83조조세감면 제83조의2청문 제84조이의신청 제85조권한위임 등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제9장 벌칙
제86조벌칙 제86조의2벌칙 제87조벌칙 제88조벌칙 제88조의2가중처벌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89조양벌규정 제90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사법경찰관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