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공개)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 현황
3.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의 선택 및 이용과 관련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 현황
3.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의 선택 및 이용과 관련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