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법 제27조제4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개요
2.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3. 공람기간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3호의 공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