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 사항)
법 제2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명칭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또는 지정 변경일
4.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자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명칭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또는 지정 변경일
4.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자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