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복지단지 투자계획
2. 산림복지단지 조성 부지의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에 관한 사항
3. 시설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4. 그 밖에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복지단지 투자계획
2. 산림복지단지 조성 부지의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에 관한 사항
3. 시설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4. 그 밖에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