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35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조성사업 추진 기간 내에서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이후에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4. 실시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측량착오, 도서(圖書) 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