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실시계획의 포함 사항)듣기 법 제35조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성계획과의 연계성2. 그 밖에 실시계획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