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7>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7>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