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