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