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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산림청 소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1
공포
2026.9.29 · 제36723호 · 일부개정
조문
118개

함께 보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3.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4.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5. 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 제4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5조조림예외지역 제6조유휴토지의 범위 등

제2절 산림경영계획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제8조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제10조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제11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제13조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제13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제13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제15조재해에 대한 보상 제16조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제17조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제4절 삭제 <2021.6.8>

제18조삭제 제18조의2삭제 제19조삭제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0조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제21조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22조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3조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제25조의2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제26조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제27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제28조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제30조삭제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1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제32조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3조공동연구의 대상사업 제34조협약의 체결 제35조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제36조보상금의 지급 제37조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제38조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제39조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39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제39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9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제41조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제42조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제42조의3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제43조의2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제43조의3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제43조의4전문기관의 감독 제43조의5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제43조의6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제43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4조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제44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등 제44조의3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제45조기업경영림의 경영 제45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제46조삭제 제47조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48조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48조의2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8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제48조의4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제48조의5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제48조의6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제48조의7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제48조의8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제48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8조의10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제48조의11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제49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제50조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51조삭제 제52조시험림의 지정 등 제52조의2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제52조의3삭제 제52조의4삭제 제52조의5삭제 제52조의6삭제 제52조의7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제53조삭제

제2절 삭제 <2010.3.9>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57조의2삭제 제57조의3삭제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제60조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제61조소요경비의 지원 제62조녹색자금의 회계 등 제62조의2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제63조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64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65조삭제 제66조삭제 제67조삭제

제5장 보칙

제68조자금지원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70조보고ㆍ검사 등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제7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7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밀원수 확충을 위하여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06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을 30헥타르 이상의 집단화된 국유림 등일 것,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 면적의 75퍼센트 이상이 밀원수이고 60퍼센트 이상이 단일 수종의 밀원수인 산림일 것,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소유자 전원이 동의할 것 등으로 정하고,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산림소유자는 산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