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품종심사 및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9.25>
[전문개정 2012.12.24]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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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품종심사 및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9.25>
[전문개정 2012.12.24]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