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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 제3절 산림용 종묘(種苗) 생산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① 산림용 종자를 개발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산림청장의 품종심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하 "품종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품종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상 품종보호 출원을 공개하고, 품종등록을 한 때에는 품종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③ 삭제 <2012.6.1>

④ 삭제 <2012.6.1>

⑤ 삭제 <2012.6.1>

⑥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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