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능구분도(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는 10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림의 이용 방향이 변하거나 산림의 기능구분을 대규모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구분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기능구분도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25]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