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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2(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 취소,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2. 입목벌채등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입목벌채등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3.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연월일

4.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14.9.25]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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