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밀원수의 범위)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목본식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물 중 목본식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10.1]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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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목본식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물 중 목본식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10.1]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