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목재의 이용증진)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가공 및 목조주택등 목재산업의 육성
2. 목재제품의 개발 및 기술보급
3. 폐목재의 재활용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가공 및 목조주택등 목재산업의 육성
2. 목재제품의 개발 및 기술보급
3. 폐목재의 재활용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