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9][제49조의2에서 이동 <2024.6.13>]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9][제49조의2에서 이동 <2024.6.13>]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