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1.6.8>
1. 국가 산림자원의 조사사업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사업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4. 제2조제2항제10호의2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사업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본조신설 2010.7.2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