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10.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