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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무궁화의 식재ㆍ관리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무궁화 선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추진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5.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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