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무궁화의 식재ㆍ관리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무궁화 선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추진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5.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