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구역면적
2. 벌채ㆍ굴취ㆍ채취면적
3. 허가수량(벌채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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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구역면적
2. 벌채ㆍ굴취ㆍ채취면적
3. 허가수량(벌채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