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4(전문기관의 감독)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1. 사전타당성조사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사전타당성조사 전문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전타당성조사의 감독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해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