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라 이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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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라 이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