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林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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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林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