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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소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제2조정의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산림의 구분 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6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7조의2산림인증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8조의2임상도의 작성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제2절 산림경영계획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제3절 산림용 종묘(種苗) 생산 등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제16조의2과징금의 처분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제18조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제4절 삭제 <2020.6.9>
제19조의2삭제 제20조삭제 제20조의2삭제 제21조삭제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제23조의3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제24조의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제27조삭제 제28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제30조삭제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제33조산림자원의 정보화 제33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5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5조의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의3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제36조의4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제37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제38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제39조삭제 제40조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제41조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42조의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제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42조의7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제42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2조의10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2조의12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제42조의13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42조의14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제42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제42조의16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 제46조삭제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제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제51조의4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제52조삭제제2절 삭제 <2009.6.9>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제58조녹색자금 제59조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제60조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2조삭제 제63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제5장 보칙
제64조자금지원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제66조포상금의 지급 제67조보고ㆍ검사 등 제68조청문 제69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70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6장 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삭제 제73조벌칙 제74조벌칙 제75조몰수와 추징 제76조벌칙 제77조벌칙 제78조양벌규정 제79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산림청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할 때 산림이 집단화된 지역, 산림 여건, 산림경영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원수 확충을 위하여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