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경영ㆍ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1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