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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산림자원의 정보화)

① 산림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자료와 그 밖의 산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의 구축 대상,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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