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원수(「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밀원식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3.3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