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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3(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① 공급센터는 자생식물 종자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자생식물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립수목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묘생산업자

② 공급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가 가뭄해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3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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