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6(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산림청장은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생식물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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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산림청장은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생식물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