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8]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