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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8]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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