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별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 산림 소재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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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산림별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 산림 소재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