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16.5.29]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