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4조(산사태등 발생 보고)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신고를 접수했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발생 상황 파악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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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 제2절 산사태등 대응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신고를 접수했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발생 상황 파악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