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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 제2절 산사태등 대응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5조(산사태대응팀의 구성ㆍ운영)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대응팀(이하 "산사태대응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1.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2. 지방자치단체

② 산사태대응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사태대응팀장 및 팀원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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