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2조(정관)
법 제5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법 제5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