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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재난방지법 › 제3장 산림재난 예방 › 제2절 산사태등 예방

산림재난방지법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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