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59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