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60조(임직원)
① 공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8조를 준용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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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① 공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8조를 준용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